이 기준은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 제 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㈜한국재무설계(이하 “회사”라 함)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.
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·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.
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보험대리점이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규 등의 제‧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2021년 9월 25일 이내에서 내규 등의 제・개정 등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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